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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기] 첨가소화채권의 매도

s뽈록이s 2013. 7. 15. 09:46


첨사고화채권은 등기(등록)와 관련된 채권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서 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 1종채권을, 자동차를 사려면 서울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한다.


첨가소화채권은 발행일이 매달 말일로 정해져 있지만, 장원 1일부터 선매출되기 때문에 매월 1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통상 할인이나 사채시장을 통해 매도하지만, 등록필증을 받게 되면 증권사 영업점에 입고해 장내시장을 통해 좋은 값으로 팔 수 있다.


매도한 금액은 당일결제가 되어 통상 오후 4시 이후에 매도한 계좌로 금액이 들어온다.


당월 발행물이나 전월 발행물의 경우는 매입핑증만 받으면 종목별 해당 증권사 영업점에 입고해 장내 매매도 할 수 있다(우리증권 : 서울도시철도, 삼성증권 : 경기, 충남, 충북, 강원, 경북, 경남, 지역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