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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기] 채권 투자전략(10) - 틈새채권에 눈을 돌려라
s뽈록이s
2013. 7. 13. 15:13
후순위채권이란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뒤지는 채권을 말한다.
이 채권은 채권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변제를 받지만, 주식보다는 우선한다. 게다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데다.
1, 3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손해볼 일이 없다. 이 같은 후순위채권은 1만원 이상이면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다.
세금우대도 1인당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권은 이표채와 복리채로 구분되는데, 이표채는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이자가 지급되어 수입이 따로 없는 퇴직자에게 적당하고, 복리채는 이자를 받는 만기에 한꺼번에 과세가 된다.
후순위 채권은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액의 금융 자산가에게 더 매력적이다.
여기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 자료의 국세청 통보도 생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