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소화채권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그리고 각종 인허가 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하게 되는 채권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사서 등기를 할 때, 자동차를 처음 사서 등록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된다. 대부분의 가정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의지와 관계가 없었을 뿐 사실상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세대가 채권투자를 했던 셈이다.
이 첨가소화채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해 국민들에게 떠안기는 준조세 성경이 강하다.
종류로는 국민주책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있는데, 일반채권은 표면이율이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해 결정되는 반면, 첨가소화채권은 표면이율이 확정되어 있고 만기도 5년 이상으로 기다.
대부분 매입과 동시에 이를 현장에서 채권수집상에게 속칭 "깡"이라는 할인 방식으로 되팔아버린다. 하지만 증권회사에 파는 것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채권수집상들은 자신이 챙겨야 할 수수료를 감안해 첨가소화채권을 헐값에 매입하고, 10억 원 등 큰 금액 단위로 묶어서 금융기관에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